서울우먼업 프로젝트 구직지원금을 신청으로 3040 미취업 상태의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취업과 창업의 의지가 적극적인 3040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한다. 육아활동으로 경력단절이 있는 여성에게 지속적인 일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ㆍ우먼업 구직지원금이란? ㆍ신청대상과 지원내용 ㆍ신청불가 자격 ㆍ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ㆍ구직활동계획 평가 ㆍ참여자 이행사항 |
우먼업 구직지원금이란?
서울시가 3040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경력 보유여성을 위한 지원으로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ㆍ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들을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다. 모집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마감 시까지 서울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조례로 서울시 우먼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취업ㆍ창업에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에게 구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먼업 구직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시행한다. 미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3040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규모는 2,500명으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는다. 자격조건이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직지원금도 지원받고 창업과 취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니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구직지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3개월간 지원되는 부분으로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하여 구직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ㆍ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신청자 마감 시까지
ㆍ지원규모 : 2,500명
ㆍ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ㆍ소득수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 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 창업ㆍ미취업 고용보험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와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제도,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한 중복사업에 참여한 자는 3개월 경과 시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조건 | ①~③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됨 | ||||||||
①서울시 거주 ②만30~49세 미취ㆍ창업 여성 ③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 | |||||||||
□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하되 아래 조건 중 하나는 추가 충족되어야 함 | |||||||||
①국적취득자 ②국적미취득자 경우 아래 서류 제출자 - 외국인등록증 F2(영주권 위해 국내 장기체류 하려는 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과 결혼한 자, 이혼인은 한국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ㆍ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3개월간 지원(1인 최대 90만 원)
창업성공지원금은 30만원 지급(구직기원금 기간 중 취업ㆍ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취ㆍ창업성공금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이다. 구직활동 지원은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상담과 코칭, 미래일자리 직업교육 및 일자리 매칭데이를 지원한다. 최대 6개월까지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며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신청불가 자격
구직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자격을 확인 바란다.
ㆍ서울시 우먼업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지, 미취업ㆍ창업, 중위소득) 미충족자
ㆍ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ㆍ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ㆍ동시참여 제한 :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생계ㆍ의료ㆍ교육ㆍ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직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서류 작성하여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을 1개 선택하여 기관을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swup@seoulwomen.or.kr)로 제출한다.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ㆍ신청서, 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 각 1부/가구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확인 발급
ㆍ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ㆍ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밍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문의사항은 서울우먼업 구직기원금 콜센터 ☎1660-3040,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채널을 이용한다.
구직활동계획 평가
신청자의 서류가 접수되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자격 미충족자는 탈락하게 된다. 구직활동계획 평가를 통해 구직활동계획서의 적격과 부적격을 평가한다. 선정방법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평가와 자료검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ㆍ서류검토(서울시거주 및 만30세~49세 충족, 미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ㆍ구직활동 계획평가(이력서 자기소개 제출시 25점, 지원동기 및 목적 35점, 구직활동계획 40점)
서류검토의 자격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통과되면 구직활동 계획을 평가한다. 구직활동 평가는 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이 된다. 또한 미작성,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을 작성하면 항목별 0점이 처리된다. 구직활동계획 평가는 이력서와 지원동기 및 목적 그리고 구직활동계획을 본인 소개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류 검토와 구직활동 계획평가를 마치고 선정이 완료되고 자격이 확정이 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확정 및 통보는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로 통보한다. 확정 통보를 받으면 신한카드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신한은행 계좌 미 보유자는 계좌를 개설한다. 개좌개설 후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15일 이내에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결정 통보 후 다음과 같이 지급 시기에 따라 지급한다.
ㆍ1차 지급시기 : 구직지원금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
ㆍ2차 지급시기 :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절차 후 2차 지원금 지급
ㆍ3차 지급시기 :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절차 후 3차 지원금 지급
참여자 이행사항
구직지원금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위하여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취업과 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온라인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교육을 받고 2회에 걸쳐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수령 3개월 기간 중에 총 2회의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며 미제출자는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구분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
참여자 | 자가진단, 사전교육(30분) 이수 |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
교육 및 활동 | 인력개발기관 교육 및 취업상담(필수 1회),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 교육 등 개별 구직활동 |
기타 유의사항으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자격조건과 구직활동계획서를 평가한다.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간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유사사업의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기타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액 환수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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