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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 종류와 문의처

by holemoney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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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우너사업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류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유형별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사업단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공익활동 유형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봉사활동을 자발적인 참여로 제공되는 일자리이다. 사회서비스 유형은 취약계층 지원시설과 아이들 돌봄시설 등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르신 인력을 통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하는 일자리이다. 시장형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업종 중에 중 소규모 매장과 전문 직종 사업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취업알선형 사업단은 수요처에 따라 유구되는 부분에 일정 교육을 수료 또는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분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일자리이다. 어르신 일자리를 서비스 영역에 따라 유형별 일자리로 나누게 된다.

 

공익활동 일자리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사회활동을 하고 자기만족을 고취시켜 성취감을 높여준디.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어르신 일자리를 매칭시킨다. 취약계층 지원시설과 돌봄시설 등 어르신 인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유형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유형 세부사업 내용 어르신 일자리 예시



노노케어 독거어르신, 조손가정어르신, 거동불편 어르신, 경증치매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장애인봉사, 다문화가정 봉사, 한부모가족 봉사, 청소년선도 봉사, 생활시설이용자 지원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 보육시설, 지역 매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CCTV 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도서관 봉사.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문화재시설 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기타
경륜전수 활동 어르신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 청소년 세대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 활동, 체험활동 지원, 경륜전수 활동

공익활동 일자리는 활동비를 월 27만원을 지급한다. 운영기간은 평균 11개월(10개월~12개월)이다. 참여자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1일 3시간 이내)이다.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는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유형으로 공익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으로 지역발전과 공익증대에 기여한다.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봉사할동 일자리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삶의 지혜를 지역 공동체에 전수하고 생활지도와 문화공연 및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르신 공익활동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적인 도음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시설과 돌봄시설 등에 참여하는 일자리이다. 보육시설과 돌봄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유형별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번째로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두번째로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세번째는 공공전문서비스 분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한다. 어르신 일자리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세부유형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어린이집 등)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지원 등
온종일 돌봄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돌봄지원, 업무보조 등
청소년 시설 지원 방과 후 돌봄 및 학습보조, 업무보조 등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인력
가정서비스 지원 한부모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설이용 안내, 업무보조 지원 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 보조 등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 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서비스(디지털, 인적 지원 등)
공공전문 서비스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밒 기업일자리 발굴 등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공공행정 업무지원 시니어 산재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승강기 정보 등), 시니어 공황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등)
기타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활동비는 월 최대 59.4만원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별도이고 주휴수당 포함시 71만원을 지급한다. 운영기간은 10개월이며 참여자 활동시간은 주 15시간, 월 60시간의 활동시간이 주어진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과 피해예방 및 안전사고에 기여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는 제조와 판매 및 매장운영과 배달 같은 운송 업종에 적합한 어르신 일자리이다. 소규모 매장 운영과 식품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기간 사업비와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추가 사업소득으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다음의 직종에서 참여할 수 있다.

유형 세부유형 사업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지역영농 유 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ex) 고사리 등 재배
운송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지하절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기타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서이 있는 재화 기타 서비스 제공

사회형 사업단 일자리의 활동비는 사업단 운영 규정에 따른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어르신 일자리로 적합한 업종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는 일정기간 사업비와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추가로 사업소득을 발생시켜 소규모 매장 운영과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참여로 유 휴경지를 활동하여 농가소득을 올린다. 추가 사업으로 배달관련 운송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알선형 사업단 일자리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취업을 위해 먼저 수요처의 요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것은 요구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도록 관련 업무능력을 길러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하는 일자리이다.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서 수요처에 적합한 업종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근무가 가능하도록 취업을 알선한다. 따라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취업알선형 사업단 일자리는 업무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어르신 일자리 신청문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 등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일 경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대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은 2022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ㆍ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른다.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어르신 일자리 신청 문의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이성주 주무관 ☎02-2133-9534로 문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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