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ㆍ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내용
ㆍ지원대상 여부 확인
ㆍ신청방법
ㆍ유의사항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으로 정부ㆍ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 시에 필요한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세금 이자지원이 2%→4%까지 확대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내용
경기도에서 전세금이자지원을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내용으로 대출금리를 4% 지원(기본 2%, 2023년 추가 지원 2%)한다. 대출보증료는 전액 최대 2회까지이다. 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시회적 배려대상자) 해당하긴 경우 임차보증금 100%인 4천500만원에 대하여 보증한다.
신청불가 사항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다른다.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중인 자,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이 미 경과한 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 대상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옥탑방, 대피소와 같은 부의분 가족 소유 주택 임차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을 모두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시면 신청자격을 통하여 지원받는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경기도 거주 도민인 자,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이 예정된 자이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지급한 무주택가구로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세대구성원 범위로는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비주택 거주민,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등 지원대상이 열거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이 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대출 신청 한도가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보증료를 전액 최대 2회에 지원, 대출이자는 4% 최장 4년 지원된다.
구분 | 지원주체 | 내용 |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 9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될 경우 100% 또는 4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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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NH농협은행(경기본부) | 최대 4천500만원 이내(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이내 | |||||||
대출금리 | 경기도 | 최대 연 4% | |||||||
대출보증료 | 전액(4년 범위내에서 최대 2회)부터 적용 |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2022년도 월평균 가구 소득이 3인 이하 434만원, 4인 가구는 504만원이며 5인 가구는 512만원, 6인 가구는 544만원, 7인 가구는 576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다. 추천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를 발급받는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한다.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게 상담받거나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 지역 031-120)로 문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용도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제1, 제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목적 신청 가능) 이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10년이며 상황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을 해야 한다. 대환 대출이 가능한 제3금융권의 범위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준한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한다.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경기도로 전송이 된다. 대상자 적격심사를 거치고 추천서 발급 과정을 거친다. 대출신청은 신청인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대출심사는 NH농협은행에서 대상자 적격심사를 받는다. 대출보증서 발급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결과에 이상이 없을 시에 발급된다. 신청자는 대출 심사를 완료하면 대출협약 은행에서 신청인에게 대출이 지급된다.
유의사항
신청자가 대출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출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신청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선정이 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신청자가 허위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취소된다. 대출금을 신청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신청 지원 조건이 위반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경기도에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이자지원에 대한 취소를 통보한 경우 등 신청자는 신청자 선정 취소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에게 대출이 중단된다. 따라서 심사과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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